2022학년도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등)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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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은선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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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결석 시, 제출서류 가. 1~2일 결석하는 경우: 증빙자료(처방전, 투약봉지 등) 나. 3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2.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의 의미: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임. 나.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체험학습을 의미. 라.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마.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음.(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바. 교외체험 활동 시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하여야 함.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2) 교외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4)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5) 보호자가 아닌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반드시 체험학습 3일 전) 작성(학부모) → ② 신청서 접수 ③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학교장) → ③교외체험학습 실시 ④보고서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학생)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외체험학습, 질병 등 사유에 따라 해당이 되는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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