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최희영 등록일 22.03.03 조회수 135

전라북도 공고 제2022-378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228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행정명령 2022-300(2022. 2. 18.)를 아래와 같이 변경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22190~ 31324(3주간)

. 변경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붙임 참고)

. 변경이유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조정 관련 행정명령 변경 시행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방역수칙

주요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구분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

공통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이전글 2022학년도 3월 급식비 및 기숙사비 안내장
다음글 2022학년도 1학기 임시시간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