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1728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1월 1일 05시 ~ 2021년 12월 12일 24시(6주간*) ※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 ~ 05시전까지 현행 유지 다.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1차 개편) (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1 |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 |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기타 방역수칙 | ?행사·집회 | · (행사 정의)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 5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는 관할 시·군 승인 필요 | ?사적모임 | ·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 · (예외)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임종시 가족·지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 제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4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해설 및 참고사항]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허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 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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