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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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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최희영 등록일 21.11.02 조회수 113

전라북도 공고 제2021-1728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개편)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9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111105~ 2021121224(6주간*)

20211110시부터 ~ 05시전까지 현행 유지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1차 개편) (붙임 참고)

. 처분이유

- 정부는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방역수칙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각 시·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기타 방역수칙

행사·집회

· (행사 정의)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 5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는 관할 시·군 승인 필요

사적모임

·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 4+ 접종완료자 8)

· (예외)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임종시 가족·지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 유흥종사자 제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그 외 시설은 1)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PC)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종전 수칙(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해설 및 참고사항]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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