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접수 제출서류 ① 대리접수 서약서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복지카드(또는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④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예시) 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위 4가지 서류 구비하여 3층 진학실로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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