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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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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홍성원 등록일 20.03.04 조회수 300
첨부파일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안내

 

1. 신청대상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대상자

   - 기존(2019학년도)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은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 가능함.

 

2.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항목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134,000)

학용품비(72,000)

부교재비(212,000)

학용품비(83,000)

부교재비(339,200)

학용품비(83,000)

교과서·입학금·수업료

교 육 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급식비

 

3.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2020 32() 320()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집중신청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소급지원 함)

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4. 문의 : 행정실 063-584-3018,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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