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안내 1. 신청대상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대상자 - 기존(2019학년도)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은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 가능함. 2.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항목 항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부교재비(134,000원) 학용품비(72,000원) | 부교재비(212,000원) 학용품비(83,000원) | 부교재비(339,200원) 학용품비(83,000원) 교과서·입학금·수업료 | 교 육 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급식비 등 |
3.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집중신청 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집중신청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부터 소급지원 함) | 지 원 대 상 | 교육 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 교 육 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 ②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4. 문의 : 행정실 063-584-3018,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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