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
---|---|---|---|---|---|
작성자 | 박선인 | 등록일 | 20.01.14 | 조회수 | 255 |
첨부파일 |
|
||||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0. 1. 22.(수) 까지 ▣ 나이스 입력 : 2020. 01. 20.(월) 부터 가능 ▣ 교직원(기간제 교원 및 학교회계직원 포함) 1. 개인별 공제자료 나이스 등록 (전자파일 다운받아 업로드 하시면 나이스 자동 입력됨.) - 등본, 나이스 소득공제자료(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자료 모두 제출) ※ 모든 출력서류는 서명 후 제출해 주세요. ※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중요 변경 내용 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1) 종전: 6세 이상의 자녀(2013.12.31.이전출생) 2) 개정: 7세 이상의 자녀(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의무 대상 규정 (즉,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받았으면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를 해서 확인 후 의료비지급명세서 내역에서 차감하고 올려야함 - 방법은 네번 째 첨부파일(2019년 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변경사상 안내)에 있습니다) (소득령 118의 5, 225의3 신설) 1) 종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진찰,진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2) 개정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3) 공제신고서 작성 Tip-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에서 확인 가능)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 중 (1.15~)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
이전글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안내문 |
---|---|
다음글 | 2020학년도 신입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