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박선인 등록일 20.01.14 조회수 248
첨부파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0. 1. 22.(수) 까지

나이스 입력 : 2020. 01. 20.(월) 부터 가능

교직원(기간제 교원 및 학교회계직원 포함)

1. 개인별 공제자료 나이스 등록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http://www.yesone.go.kr/ )
: 2020. 1. 15.(수) OPEN. 관련 소득공제자료 출력 후 제출

(전자파일 다운받아 업로드 하시면 나이스 자동 입력됨.)

 
 3. 제출서류(2020.01.22. 수요까지 도착요망.)

- 등본, 나이스 소득공제자료(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자료 모두 제출)

모든 출력서류는 서명 후 제출해 주세요.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중요 변경 내용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1) 종전: 6세 이상의 자녀(2013.12.31.이전출생)

    2) 개정: 7세 이상의 자녀(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의무 대상 규정

      (즉,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받았으면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를 해서 확인 후 의료비지급명세서 내역에서 차감하고 올려야함 - 방법은 네번 째 첨부파일(2019년 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변경사상 안내)에 있습니다)

      (소득령 1185, 2253 신설)

   1) 종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진찰,진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2) 개정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3) 공제신고서 작성 Tip-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에서 확인 가능)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 중 (1.15~)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이전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안내문
다음글 2020학년도 신입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