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유치원 로고이미지

운영위원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6기 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봉동유치원 등록일 21.03.08 조회수 103
첨부파일

봉동유치원 공고 제2021 6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6기 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혜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봉동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2139315일까지(5일간)

평일: 9:0016:00까지 직접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입후보자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행정실비치, 유치 원홈페이지 탑재)

2. 위원 선거

. 선거일시: 2021319(08:30 ~ 16:00)

. 선거장소: 봉동유치원 강당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학부모 위원 정수: 6

. 소견발표: 선거 공보자료에 게시(입후보자 등록 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13163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기타 문의사항 : 봉동유치원 행정실 (063-261-2205)

202138

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6기 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제37회 봉동유치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