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알림 (1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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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7 | 조회수 | 29 |
전라북도에서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8명)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적용기간: 2021.11.1. 05시 ~ 12월 2일 24시 (6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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