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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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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작성자 *** 등록일 21.07.20 조회수 43
첨부파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원이 중지되며,

등원중지 기간동안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를 작성해주시면 출결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출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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