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직원 연말정산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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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15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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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추가 안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개시: 2025.1.15.(수) (단.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은 2025.1.20.이므로, 2025.1.20.부터 PDF파일 다운받는 걸 권장합니다.) ▶ 나이스 업로드, 출력물 제출: ★ 2025.1.20.(월)~1.24.(금)★ ▶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은 나이스에서 개별적으로 입력 후 영수증 제출 ▶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다 보이게★) 1부 제출 (필수) ▶제출 필수서류 1) 홈택스 PDF 파일, 인쇄본 2) 공제신고서 - 소득공제신고서 (필수, 나이스 출력 후 서명) -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만, 나이스 출력 후 서명) -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만, 나이스 출력 후 서명) - 연금저축공제,월세명세서,신용카드 (해당자만, 나이스 출력 후 서명) 3) 주민등록등본 (인적공제받으려는 가족이 나오지 않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기타 참고사항 1) 종교단체 기부금 증빙서류 - 주무관청(문화체육부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화체육부관광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 *** 국세청 자료에 없는 기부금영수증은 표본조사 할 확률이 많으니 일련번호를 잘 확인해주세요.
2)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시 인적공제(직계존비속) 신경써주시고, 종합소득 3천만원 이상에는 부녀자공제 해당사항 없으니 체크하지 말아주세요. 3)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출 기한 내 소득공제 서류를 등록하지 못하면, 서무는 2024년 근로소득만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공제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 방문하시면 추후 정산이 되어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이자, 양도, 퇴직, 사업, 배당, 부동산임대소득등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임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5)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6) 세법 상담은 서무 소관이 아니므로, 홈택스 고객센터 / 관할세무소 / 세무사와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문의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5 → 1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5 → 2 - 자주묻는 Q&A (의료비, 기부금 등)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공제대상 체크리스트(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관련 공제 등)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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