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동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행사안내)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년 교직원 연말정산 추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1.15 조회수 26
첨부파일

[2024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추가 안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개시2025.1.15.(수)

  (.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은 2025.1.20.이므로2025.1.20.부터 PDF파일 다운받는 걸 권장합니다.)

나이스 업로드, 출력물 제출2025.1.20.()~1.24.()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은 나이스에서 개별적으로 입력 후 영수증 제출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다 보이게)  1부 제출 (필수)

제출 필수서류 

 1) 홈택스 PDF 파일, 인쇄본

 2) 공제신고서 

  - 소득공제신고서 (필수, 나이스 출력 후 서명)

  -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만, 나이스 출력 후 서명)

  -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만, 나이스 출력 후 서명)

  - 연금저축공제,월세명세서,신용카드 (해당자만, 나이스 출력 후 서명)

 3) 주민등록등본 (인적공제받으려는 가족이 나오지 않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기타 참고사항

1) 종교단체 기부금 증빙서류

  - 주무관청(문화체육부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화체육부관광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

    *** 국세청 자료에 없는 기부금영수증은 표본조사 할 확률이 많으니 일련번호를 잘 확인해주세요.

 

2)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시 인적공제(직계존비속) 신경써주시고, 종합소득 3천만원 이상에는 부녀자공제 해당사항 없으니 체크하지 말아주세요.

3)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출 기한 내 소득공제 서류를 등록하지 못하면, 서무는 2024년 근로소득만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공제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 방문하시면 추후 정산이 되어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이자, 양도, 퇴직, 사업, 배당, 부동산임대소득등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임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5)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6) 세법 상담은 서무 소관이 아니므로, 홈택스 고객센터 / 관할세무소 / 세무사와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문의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5 1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5 2

 - 자주묻는 Q&A  (의료비, 기부금 등)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공제대상 체크리스트(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관련 공제 등)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다음글 2024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