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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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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치원 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5.30 조회수 125
첨부파일

. 목 적

유아의 다양한 외부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돌봄 제공

유치원 내에 외부인 출입 통제, ·하원 지도 등 유아 안전 강화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

. 위촉계획

유치원명

분야

선발예정

인 원

담당업무

비고

봉동유치원

유치원 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1

유치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하원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기타 유아 안전 관련 제반 활동

. 위촉 기본사항

. 위촉방법 : 1서류심사, 2-면접심사(합격자는 유선 개별통보)

. 위촉기준

1) 60세 이상의 심신이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유아 안전 보호 활동에 적합한 자

. 근로조건

1) 위촉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2) 활동기간: 20246~ 20252

3) 활동시간: 15시간 미만, 56시간 이내

(1일 활동시간은 유치원 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4) 활 동 비: 1시간 활동비 10,000(활동비는 임금이 아닌 봉사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임)

5) 기타사항: 2024학년도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따름(전라북도교육청 운영지침 2024.1.)

. 지원제외대상자

1)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자

1.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5.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2항에 해당하는 자

3) 유아보호 및 유아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공고문 1부.  끝

                              봉동 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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