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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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28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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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학교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중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일부를 개선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사항 1)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등교 중지를 안내하는 대상은 본인(학생 또는 교직원)으로 한정 2)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등교 중지 권고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교 중지 권고 대상에서 제외
첨부파일: 자가진단 앱 진단항목 개선 사항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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