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알림 ('22.2.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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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89 |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사적 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연장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2. 적용기간: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 3.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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