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 (1.3~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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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03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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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유행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의료체계 준비 등을 위해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2. 적용기간: 2022.1.3. 00:00 ~ 2022.1.16. 24:00 3. 제한사항: 붙임파일 첨부 (주요변경사항: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대규모점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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