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알림 (12.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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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07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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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단,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하니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2. 적용기간: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유행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3. 제한사항: 붙임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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