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알림 (1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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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57 |
계절 위험요인 (단풍철 행랑객 등) 등을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 연장을 안내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1.10.18. ~ 10.31. 2. 거리두기 단계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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