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출결확인을 위한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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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1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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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관련 유증상 유아가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시 출결처리를 위한 안내 사항 -
1. 관련: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429(2021.3.31.) 2. 안내사항 가. 유증상 유아가 선별진료서(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시 * 주민등록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방문확인서 서식 지참 필요 나. 기관에 따라 방문 확인시 발급에 비용 발생(반드시 방문 전 확인 요망) 3. 기간: 2021. 3. 1. ~ 별동 해제 통지 시까지
붙임 방문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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