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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관련 안내
작성자 신미경 등록일 17.09.20 조회수 752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범죄자 알림e 앱 설명 자료 1부

        2. 성범죄자 알림e 앱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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