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절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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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 19 출결관리 등교중지 보호자 확인서 서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
작성자 양지연 등록일 21.10.18 조회수 15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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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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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및 출결 안내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평상시 대응 및 학생 건강상태 확인

1) 등교 전 가정에서의 학생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등교전(오전 9시까지)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의 설문조사를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로

방문하여 (남원시 보건소)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처리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 중지 기간

출결 증빙서류(출석 인정)

①코로나19 확진학생

②가족(동거인) 또는 학생 자신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보건당국에서

입원?격리 통지할 때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①입원치료통지서

②격리통지서 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가족의 검사결과 음성인데,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학생이 등교를 원할 경우에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실시 후 결과를 제출할 때 등교 가능

* 가족의 검사결과 음성인데,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격리 통지서를 받는 즉시 접촉 없이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별도장소에서 거주지를 달리하면 등교 가능

③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간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1339, 063-120), 남원시보건소(☎625-1339)로 우선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통지를 받지 않은 학생은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가능

3. 임상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은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가능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문자통지 사본(남원시보건소)

??등교중지 보호자확인서(첨부파일 다운)

[선별진료소의 판단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교중지 보호자확인서(첨부파일 다운)

- 증상이 아직 있는데도 등교를 원할 시에는 병원 진료 후 의사 소견서도 함께 제출

※ 제출 서류 양식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8.

보 절 초 등 학 교 장

보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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