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절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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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안내
작성자 오연숙 등록일 20.04.21 조회수 1509
첨부파일

* 지문 등 사정등록제란?

  아동 등의 실종을 대비 사전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 등록,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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