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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 수칙 안내
작성자 전주반월초 등록일 24.08.29 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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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뉴시스 2024. 8.26. '전동 킥보드 1대에 함께 탄 중학생 3명, 택시 충돌' 등) 

본교 모든 학생들은 아래 안전 수칙을 확인하고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 수칙>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 (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인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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