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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반월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안내
작성자 박수현 등록일 20.12.29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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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학교규칙을 다음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은 본교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규칙()이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개정의견()이 있다면 아래 양식에 작성하여 15()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의견은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 개인 교환학습 인정기간: 1개월(4) 이내

- 단체 교환학습 인정기간: 2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일반 교외체험학습: 15일 이내(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시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3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연속 신청 가능 일수: 10일 이내

 

 

2020. 12. 29.

전 주 반 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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