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21.12.6~22.1.2)
작성자 문지혜 등록일 21.12.08 조회수 132

정부는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 등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 기간: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이전글 2021학년도 2학기 2차고사(1,2년) 성적 이의신청기간 안내
다음글 배영고등학교 영양사 4차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