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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안내
작성자 김미연 등록일 21.12.17 조회수 97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축산물 위생관리법령개정에 따라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되었음을 홍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유치원 및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시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 및 난각표시된 달걀 사용

202211일부터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 검수 시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확인

물세척된 달걀은 반드시 냉장보관(0~10)

선별·포장 유통제도: HACCP이 적용된 식용란선별포장업소를 통해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여 유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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