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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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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999. 4. 28 학교법인 백산학원 263차 이사회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 31조, 제34조 및 동법시 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58조,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립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백산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하고 규정은 백산중학교와 백산고등 학교로 따로 분리 규정하여 설치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 58조에 의하되 학부모위원 4인,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3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회의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전체 최다 득표자 1인(학부모회 회장) 학년별 최다 득표자(학부모회 부회장) 각 1인, 총 4인으로 한다.

  ② 교원 위원은 재직 교원 중에서 3인을 선출하되, 전체 교무회의에서 당연직 교장을 제외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격차를 둔 2명의 교원을 무기명 다수 득표자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3인을 선출 한다.

  ④ 운영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선출을 위하여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행정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선출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공고, 등록, 투개표, 당선공고 등의 선거 일반 사무를 관리한다. 다만 교원위원후보로 등록한 자는 위원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부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 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임기와 관련 없이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징계 또는 퇴직시

       2. 학부모위원 중 재학중인 자녀가 졸업 또는 학적을 잃었을 때.

       3. 학부모위원 중 제출된 신상에 주요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되었을 때.

       4.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했을 때.

       5.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지탄대상일 때 위원회의 결의로.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 59조 제 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운영 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 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가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주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제1항 제9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 야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9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며, 회의 횟수는 연 4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조(의사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윈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에 제출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의)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법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시행에 현저히 문제되는 경우 학교장은 
회의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재심을 요구할 수 잇다.


제16조(소위원회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제18조(교감의 참여)
 교감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 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회의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이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고 학교장은 관할청에 체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28일부터 발효하고 이후 개정은 이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초 회의일로부터 당해 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백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9. 4. 28.규정

개정 2000. 5. 24. 규정 제 백산운영81430-2

개정 2003. 9. 18. 규정 제 백산운영81430-3

                                                   개정 2012. 02. 09 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위원회는 백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백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위 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 원

 

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연임후 1

(2)는 쉬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삭제(2003. 9. 18)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 학부모와 본교 교원으로 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 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본교 졸업자, 기 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 담 지워서는 안된다.

6(위원의 당연퇴직) 학교운영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연 퇴직되며 단, 학생 졸업의 경우 2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 중 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거짓이 발견되고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리가 완료된 때 당연퇴직 된다.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사직 처 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린다.

삭제 (2003. 9. 18)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 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8(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날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날 전일까지 선출한다.

9(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 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 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2 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 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2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선출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자수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원칙으로 하 나, 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10(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 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학부모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신,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방법 및 일정등 학부모 선출에 따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 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1기 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 수가 같은 경우 에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한다. , 입후보자 수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시)

1.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 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 간선의 경우 학년 간선일 때 자녀의 학년이 다른 경우 부 모 중 1명이 투 표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음.

3. 학생이 부 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11(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한다.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진 위원 선출에 대한 공 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

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한다. ,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 로한다.

1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임기가 6월 미 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 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 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 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는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부모, 급식관리 등 2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 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산하단체로 두며)그 대표자는 그 조직 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 발언할 수 있다.

17(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 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5장 위원회의 기능

18(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대한 사항

8. 대학입학 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대학입학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6. 그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 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1· 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1항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 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항제10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 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 들의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항제11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19(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삭제 (2012. 2. 9)

삭제 (2012. 2. 9)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회 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 운용하여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 정하되, 조성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12. 2. 9)

학교발전기금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20(회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학년초 중에 개최한다.

위원의 임시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시 개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이나 또는 재적위원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정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21(의안의 제출 ·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2(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 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 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5(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 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 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 · 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6(건의사항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 다.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 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장 자문사항의 시행 등

 

27(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 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8(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8장 규정의 개정

 

29(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의 개정은 재적위원 2/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0(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1(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