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6.06.18 조회수 46
첨부파일

스마트안경은 전자기기로 분류되어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험 중 스마트안경은 소지가 금지되며,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교육감 당선인에게 바란다! ‘온라인 소통 게시판’ 안내
다음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데이터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