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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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8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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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은 전자기기로 분류되어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험 중 스마트안경은 소지가 금지되며,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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