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6.06.18 조회수 50

스마트안경은 전자기기로 분류되어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험 중 스마트안경은 소지가 금지되며,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