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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호 2022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좋아요:0)
작성자 *** 등록일 22.02.07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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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따라 2022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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