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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에 따라 2022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