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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26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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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금지
* 2021.5.13.개정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만16세이상이며 원동기면허이상 소지자만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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