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아중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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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지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13 조회수 104
첨부파일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중등교육법 25조의2 시행(2026.7.29.)에 따라, 학생·학부모가 진학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로·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전북 진로·진학센터 운영 등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의 진로·진학상담 카드뉴스 1.

     2.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 상세 안내자료() 1.

     3. 전북 진로·진학센터 안내(리플릿)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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