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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안내]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7 조회수 754
첨부파일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나.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0원 기준)

 

다. 문의 : 주소지 읍 .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T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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