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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로스쿨 (law school) - 20422 안수현

이름 안수현 등록일 18.03.30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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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law school)

    

 

  로스쿨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법학 이외의 학문을 전공으로 이수한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다. 미국에서 187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9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법조인(판사검사변호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법조의 배타적 독점,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화 현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여기에 사법고시 제도가 소위 고시 낙오 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였다.

  이에 따라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 6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한편 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8년 동안 사법고시와 병행 시행됐다. 그러다 사법고시가 20171231일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국내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관문은 로스쿨 제도만이 남게 됐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목적


1.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하여 왔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바, 사법시험 응시 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어서 (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여 위와 같은 자격제한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 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 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

 

2.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 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보니,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법조인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

  로스쿨 제도는, 전공학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치게 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로스쿨 체제는 법조인의 배출규모를 제한하되 그 진입장벽을 변호사 시험 단계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단계에 설정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낭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 로스쿨의 본래 취지와는 역행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

 

[기사 스크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법원협)32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해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격시험은 합격자 수를 정해놓는 상대평가식의 시험이 아닌,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식의 시험을 말한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의 대량 배출,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기득권 법조인들이 법조시장의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신규 변호사의 배출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공익의 수호자라는 법조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을 전제한 로스쿨 제도 설계는 무시한 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500명 내외의 정원제 선발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매년 1600명 이상의 변호사시험 재수생이 발생해 비자발적으로 이들은 청년실업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협에 따르면 다른 직종의 국가시험 합격률 5년 평균은 의사 93% 치과의사 85.4% 간호사 95.2% 약사 74.3% 등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변호사 시험은 회를 거듭할수록 합격률이 낮아져 현재는 40%대에 머물고 있다.

 

 

  지속해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저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입장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합격률이 전체 응시생의 4~50% 정도로 수렴되면서 로스쿨 교육이 제도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특성화나 실무수습 등의 다양한 과정을 소화할 여력이 없이 민·형사 중심의 수험 과목만 신경 쓰고, 늘어나는 재수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면서, 최근에는 재학생마저 학원 강의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우여곡절 끝에 폐지된 사법시험과 사실상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선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지만, 위기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사범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로스쿨만이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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