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전반크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기전여고와 

함께하는 반크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5대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 '관심집중'

이름 신수아 등록일 18.11.07 조회수 5901

오늘(9일)은 572돌 한글날이다.

한글날을 맞아 많은 이들이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한글날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0월에 법정 공휴일이 몰려있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이다.

이후 2006년 국경일로 격상됐지만 공휴일에 포함되진 않았다. 그러다 2012년 12월 법 개정으로 22년 만인 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한글날을 포함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이전글 한글날, 신조어는 ‘롬곡옾눞’ 흘리는 시대의 ‘띵작’
다음글 옛 지도가 말하는 분명한 진실 "독도는 한국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