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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우리땅이라는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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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유진 | 등록일 | 17.10.31 | 조회수 | 754 |
1.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일본 외무성은 2008년 ‘다케시마: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발행하여 누리집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 같은 내용을 모두 10개국 언어로도 올려놓고 전 세계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일본 정부는 울릉도 도해면허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일본은 본래 조선 땅인 울릉도에 대해 도해면허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도 나중에 울릉도 도해를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막부가 울릉도 도해를 금지할 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인에게 독도는 울릉도에 오는 길에 들르는 섬이므로 울릉도에 올 일이 없어지면 독도에 올 일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막부는 죽도(울릉도/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리면서 독도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3. 1696년의 죽도(울릉도/다케시마) 도해금지령1696년에 일본 막부는 어민들에게 울릉도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이를 죽도(울릉도/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독도도 포함됩니다. 4. 1870년 일본 외무성의 보고서「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1869년 12월 일본은 외무성 관리 3인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이는 새로 들어선 일본 메이지 정부가 조선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조선에 관한 조사를 새로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리들은 보고서에서 ‘죽도(울릉도/다케시마)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경위’를 적었습니다. 이 보고서로도 일본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5. 1877년 일본의 최고행정기관 태정관의 지령1876년 10월 일본 내무성은 토지 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죽도(울릉도/다케시마)와 일도(독도) 두 섬의 소속을 시마네현에 물었습니다. 시마네현은 두 섬이 일본 땅이 아니라는 문서와 지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본 내무성은 이를 근거로 두 섬의 소속을 파악했으나 최종 결정을 태정관에 요청하였습니다. 태정관은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렸습니다. 이 지령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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