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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지령이 명시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이름 전윤아 등록일 17.10.31 조회수 337
日 태정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일본 태정관과 독도』
                                                            
2016-08-06 05:20:04




          
 
 

일본 태정관과 독도/이성환`송휘영`오카다 다카시 지음/지성인 펴냄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한일 양국에서는 많은 주장과 증거가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독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여전히 민감한 과제로 남아 있다. 거기에는 주장과 증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현실적 측면도 있지만, 어느 쪽도 결정적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탓도 있다.

이 책 ‘일본 태정관과 독도’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학술적으로 도전한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太政官)은 일본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는 취지의 지령을 내린 것이다.

태정관은 1885년 일본이 근대적인 내각제도를 도입하기까지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아우르는 일본 최고 통치기관이었다.

이 책은 일본의 최고 통치기관이었던 태정관의 공문서를 분석하고, 우리(한국)들끼리 통용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 기록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준다.

독도 문제는 1693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이 일본인 어부들에게 납치되면서 시작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됐다. 이전부터 울릉도를 탐하고 있던 일본은 안용복 사건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울릉도 탈취를 획책했다. 일본에서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독도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었다.

조선 정부는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나, 일본이 노골적으로 나옴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1699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임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渡海)를 금지했다. 울릉도 항로의 길목에 있는 독도에 대한 도해도 당연히 금지되었다. 이 과정을 울릉도 쟁계(爭界)라 하며, 일본에서는 죽도일건(竹島一件)이라 한다,

메이지(明治)유신 후 일본은 1876년에 지적(地籍) 편찬을 위해 시마네현에 울릉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1699년의 막부 결정(울릉도 쟁계, 죽도일건)은 잘못되었으니, 이참에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의 지적에 편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영토 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내무성은 시마네현의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울릉도 쟁계 관련 기록을 조사했다. 그리고 "막부 결정은 정당하며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내무성의 결론은 1699년 막부가 인정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메이지 정부도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였다. 내무성은 이를 당시 국가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에 상신하고,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는 취지의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1877년 3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이다.

삼권분립이 명확하지 않았던 당시에 일본 태정관은 국가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을 총괄했으며, 태정관 지령에 의해 법원의 판결이 무효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태정관이 영토(주권적) 문제에 대해 내린 이 지령은,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당시 일본의 권력구조를 규정한 정체서(政體書)에는 "천하의 권력은 태정관에 귀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1899년에 발포된 메이지헌법 제76조는 “명칭에 관계없이 이 헌법에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 지키고 따르다)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메이지헌법 체제하에서 일본이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告示)를 통해 독도를 편입한 조치는 법리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가 태정관지령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한 시마네현 고시는 상위 법령(태정관지령)을 위반한 무효로 봐야 하는 것이다.

이 책 ‘일본 태정관과 독도’는 태정관과 태정관지령에 관련되는 사료 분석을 통해 일본국이 독도는 자국 영토가 아니며, 한국 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논지를 적용할 경우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무효가 되고 독도 영유권 문제는 더 이상 논란거리도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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