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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못버린 법원 판결문

이름 윤유진 등록일 17.08.21 조회수 514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지 72주년을 맞았지만 법원의 국민과의 소통수단인 판결문에 일본식 용어나 표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은 사회 규범과 규제 마련의 지표가 되는 만큼 우리말 쓰기가 요구된다.

14일 법원에서 쓰이는 민사와 형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바른 한글 쓰기로 보기 어려운 표현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민사나 행정 판결문 서술어로 쓰이는 ‘~된다고 할 것이다’이다.

이는 일본식 표현 ‘노데아루(のである; ~할 것이다)’에서 유래된 번역 투의 표현으로 대법원 용례집은 이 같은 표현을 ‘~있다’로 바꾸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는 표현이 쓰였다. 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쓰면 된다.

또 형사 판결문에서 자주 쓰이는 ‘~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나 ‘~함에 있어’는 ‘~라고 본다’와 ‘~하면서’로 바꾸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결문은 물론 도서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본어 표현인 접미사 ‘~적(的)’을 비롯해 ‘~에 대해서’, ‘~에 있어서’, ‘~에 의하여’도 일본어식 표현이다.

이와 함께 해석하기도 힘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와 같은 이중 부정 문장 등을 이어 붙이는 것도 일본어 번역 문투로 꼽힌다.

이같은 일본어 표현과 일본어 번역문투 문장이 난립한 판결문은 일반인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12월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한글 맞춤법과 옳은 문장표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핸드북’과 ‘간결하게 작성된 판결 사례집’을 제작하고 전국법원에 배포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의 일본식 표현은 이처럼 여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일본식 법제 하에서 배운 판결문이 선임 판사들의 도제식 교육과 관행적으로 내려오면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판사들의 업무부담으로 과거의 틀을 답습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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