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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위안부 합의는 외교행위… 불법성 없어"

이름 심수연 등록일 18.06.16 조회수 163
피해자들, 국가 배상요구 패소 
법원 "원고 개인의 일본 상대 
손배청구권 소멸은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2015년 12월28일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 간 외교 행위에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생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할머니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2011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생존자 한 명당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 간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손해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과 협의 없이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할머니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소인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2015년 한·일 합의를 두고 정부가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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