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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유엔회의 네덜란드 기조연설문

이름 한소희 등록일 17.10.31 조회수 411

네덜란드

 

-인권침해 사례

네덜란드에서는 인권침해사례로 알몸 투시기 도입이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테러용의자가 여객기를 탑승한 곳으로 네덜란드정부는 알몸 투시기를 사용했더라면 사전에 테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알몸 투시기를 가장먼저 도입했는데, 알몸 투시기는 개인의 알몸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상당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구지 알몸 투시기가 아니라 X선 투시카메라 검사를 해서 가방안 또는 사람을 투시화면으로 확인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활동

네덜란드에서는 화상채팅에서 10살의 소녀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한 남성1000여명이 경찰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주동안 71개나라 2만여명이 10살소녀 스위티에게 접근해 돈을내고 음란행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스위티라는 소녀는 실제로 존재하는사람이 아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소녀였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아동인권단체가 어린이 성매매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만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단체는 스위티와 채팅을 한 천여명의 남성신원을 확인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미국254명 영국110명 인도103)

 

-1984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원하는 모든경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모성권을 보장해주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OM에 따르면 돌아간 인신매매 피해자가 다시 인신매매를 당할 가능성이 최소 20%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돌려보낼지의 여부와 과정에 있어서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평의회 인신매매 협약 제13조는 30일 동안의 숙고 내지 회복 기간을 규정해 두었고 이러한 체류 허가는 형사절차 참여 등의 이유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회원국은 협약 보다 더 긴 숙고 내지 회복 기간을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네덜란드는 90일로 규정해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위원회에 비밀신고의 사국이 있습니다.

 

-기업감시를 위해 국가뿐만아니라 소비자 활동의 사례로 네덜란드의 깨끗한 옷 입기운동이 있습니다. 이는 약10년의 역사를 지닌 운동으로 의류업체에서 노동법을 지키며 생산 활동을 하도록 기업을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현재유럽10개국에서 진행 중 이며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1년부터 동성결혼을 비교적 빨리 허용하고 동성부부의 입양권 허용을 위해 법 제정에 대해 토의를 해서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인권을 보장하며 전통적으로 소수민족, 이민, 난민 등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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