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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의 쟁점

이름 김하영 등록일 12.11.20 조회수 670

학생인권조례안 추진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





약 10만 여명의 서울 시민이 발의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작년 말 서울시의회를 통과(찬성 54표, 반대 29표, 기권 4표)했다. 계획대로라면 2012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조례안이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올해 1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후보자 매수 혐의로 작년 9월 구속 수감되었던 곽노현 교육감이 1월 19일 1심 선거공판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곽 교육감은 자신의 대표적 선거공약인 조례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석방된 바로 다음날 직무에 복귀하여 재의 요청을 철회해 버리고 26일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올 3월 개학부터 조례안이 본격 적용되나 했더니, 이번에는 교과부 장관이 조례안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 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제 조례안의 시행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달렸다.



이런 갈등은 교육청과 교과부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조례안을 두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의 논쟁도 더욱 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조례안이 교육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진보단체에서는 조례안으로 인해 학생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며 찬성하고 있다. 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대립하는 걸까. 우선 조례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자.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 쟁점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 정체성 등의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차별받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 동안 학교는 임신한 여학생에게 ‘자퇴 또는 출산 후 복학’ 등을 권고했으며, 동성애에 대해서는 금기시해왔다.



반대 측에서는 이 규정이 동성애자 및 미혼모를 묵인함으로써 성적 문란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반대 측은 이 규정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교육기본법 제1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성(sex)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기독교계는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성적 지향’ 규정을 관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찬성 측에서는 이 규정이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이지 ‘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한 이들이 볼 때 조례안은 상위법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헌법 제11조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찬성 측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이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헌법 제20조가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논리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출산한 여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으며, 탁아소가 있는 학교에서는 모유수유도 가능하다. 또한 이들 학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언어폭력을 징계하고 있다.





2) 종교의 자유 보장



조례안 제16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학교는 종교 행사 참여나 특정 종교과목 수강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대체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 반대 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못지않게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이하 ‘종립학교’)가 가진 ‘선교의 자유’도 보장해 달라고 말한다. 교육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을 존중해야 한다.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종교전파(선교)이므로, 반대 측에서는 조례안이 이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혼동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즉 종립학교가 지금처럼 종교교육을 자유롭게 시키되, 종교교육을 원치 않는 학생에게는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찬성측은 그 근거로, 기독교학교인 대광고가 강의석(2004년 당시 고3)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강제적인 종교교육을 시킨 것이 위법이라는 2010년 대법원 판결을 내세우고 있다.





3) 집회의 자유와 학생의 교칙 제정 참여



조례안 제17조에 따르면,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는 집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지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례안 제18조에 따르면, 학생은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만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학교규정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반대 측은,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면 학생들이 감성에 치우쳐 무리한 집회나 정치활동을 벌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두발·교복 등 학교규정이 학생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집회 형식을 통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 측 일부는 특정 이념을 가진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집회를 부추길 경우 학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찬성 측은 헌법이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학생’도 ‘국민’인 이상 집회의 자유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찬성 측은 집회의 자유가 교육적 기능을 한다고 본다.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 안에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조례안과 학교 폭력



반대 측은 조례안 때문에 학교가 폭력 예방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례안 제13조에 따르면, 교사는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CCTV 설치 시, 설치 여부 및 장소에 관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반대 측은 이러한 규정 때문에 학교가 학생 간 폭력에 개입하기 어려워진다고 본다.



이와 달리 찬성 측에서는 조례안이 오히려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지금까지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교 폭력을 해결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본다. 그래서 이들은 조례안을 통해 인권 존중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곽 교육감도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학생자치와 참여를 강화해 자율과 책임의 학급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안 취지 살리면서 부작용 대비해야





조례안은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선언한다. 교육이 바람직한 민주 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 학교는 조례안의 취지대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변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하려고만 해서는 결코 민주 시민을 키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조례안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교육계가 충분히 고려했으면 한다.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례안은 오해되기 쉽다. 필자는 보수언론이 조례안을 마치 ‘불량학생들의 해방 수단’으로 묘사하고, 진보언론은 마치 학교를 ‘억압자’로 묘사함으로써, 조례안의 취지는 물론이고 교육권의 필요성도 훼손시켰다고 본다. 조례안에 대한 오해는 정당한 인성지도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조례안이 공포된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는, 흡연 학생을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법대로 하라’는 소리와 함께 가슴을 얻어맞는 일이 발생했다. 조례안의 적용 대상에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비이성적인 사건은 더 많아질 수 있다. 특히 논리적 판단보다 감정적 행동이 앞서는 중학생에는 조례안이 마치 ‘규제 없는 자유’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대우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성지도의 필요성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인성교육 부족과 학교의 리더십 상실이 범죄율 상승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미국 교육계가 인성교육을 강화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이는 조례안이 선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가 치밀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신종섭 | 군포고 교사. 서울대 윤리교육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쓰되 이 글에서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른 편의 입장을 논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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