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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잡이 허용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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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소희진 | 등록일 | 12.11.20 | 조회수 | 738 |
얼마 전 세계 최초로 고래잡이를 한 곳이 한반도라고 언급한 영국 BBC 방송을 본 적이 있다. “반구대 암각화를 근거로 한 얘기일 것이며, 세계
포경역사를 보면 누구라도 그런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고래연구소 김장근 소장의 부언 설명이다.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 상류에 있는 우리나라 국보 제285호이며 세계적 자랑이다. 여기에는 70여 마리가 넘는 각종 고래가 갖가지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수 십 명의 선사인들이 배를 타고 창을 던져 고래를 잡고 해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그야말로 과학과 기술적 지혜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세계 유일의 작품이다. ◇ 반구대 암각화에 나타난 고래관련 생태 그림 ![]() 1. 배와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 2. 투창으로 고래잡기 3. 투망으로 고래잡기 4. 배를 끌고 가는 고래 5. 긴수염고래 3마리. 턱이 아취형이며 등지느러미 없음 6. 귀신고래. 목에 5개의 굵고 깊은 주름 7. 혹등고래. 배의 주름이 꼬리자루까지 뻗음 8. 범고래. 흑백 채색의 대비 9. 향고래. 머리와 몸통 10. 고래가 새끼를 등에 업고 유영하는 모습 11. 갓 태어난 고래 12. 들쇠고래 13. 낫돌고래. 부리가 없고 등지느러미가 낫처럼 휨 14. 먹이를 먹고 배가 부른 고래의 모습 15. 고래의 해체 단면도. 울산이 고래도시로 탈바꿈한 것은 수 천 년 역사를 가진 반구대 암각화와 지난 1899년부터 1세기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유일의 근대 포경근거지 장생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 문화적 기반으로 국내 학술행사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에는 대규모 국제회의인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고래박물관과 고래연구소가 설립됐다. 반구대암각화 박물관, 고래잡이 전시관 건립, 고래특구 지정, 고래 생태체험장, 고래관광 그리고 시가지 곳곳에 예술적 고래조형물 설치 등 고래를 테마로 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다. 최근 해양경찰이 불법고래 포획사건을 수사한 결과, 울산 시민들이 무더기 입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울산의 먹을거리인 고래고기 상권이 위축되고 애호가들은 턱없이 오른 값에 불평하면서 합법적 고래고기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불법고래 포획금지를 위한 고래고기 식용금지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울산 고래축체가 불법고래 포획을 조장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래고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장생포 전문점 업주나 취급업자 및 소비자들까지 범법자로 방치되고있는 상황이지만 울산시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고래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의사항만 보내도 답변을 구하는 문서가 고래연구소로 곧장 직행한다. 중앙정부 정책 입안자도 마찬가지다. 현재로선 대한민국 고래문제에 관해서는 오직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김장근 소장(52·수산학 박사) 등 소수만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고래연구소라 해봤자 김 박사를 포함한 연구원은 세 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대한민국 고래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며, 홍보하는 데 정신이 없다. 대한민국 고래정책의 현주소다. 고래도시 울산은 지난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포괄적 자원평가와 관리제도 개선 및 향후 상업포경 쿼터 설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래잡이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움 시행 이후 20여 년 동안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고래 고기 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다. 울산은 정부의 고래정책 부재 속에서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고래고기 식문화가 그나마 ‘고래도시-울산’이라는 명맥을 이어온 것이 현실이지만 정작 고기 조달이 문제다. 가격이 연일 뛰고 덩달아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린다. 거의 필연적으로 경찰단속반과 업자들 간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악순환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고래도시 울산이다. ‘고래도시 울산’ 명맥과 현실의 괴리 ▲ 장생포에서는 오래전부터 고래고기의 여러 부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왔다. 울산 장생포 청년회장 고정구(43)씨는 “고래고기는 선사시대 이래 전해져 온 울산의 전통 식문화인데 먹지 말라는 것은 황당한 일 아니냐”고 항변한다. 지금까지 고래고기가 울산을 고래도시로서의 명성을 유지시켜 준 장본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울내기 다마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 6.25동란으로 실향과 배고픔을 겪었던 시절의 얘기다. 지난 1960~70년대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육고기를 제공했고 외화획득에 기여했다. 포경금지 이후 오늘날까지 울산을 비롯하여 부산 자갈치, 포항 죽도시장, 구룡포 등지에서 즐겨 먹어온 식품이다. 지난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에 의한 상업 포경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고기를 찾는 애호가와 식당이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서 값은 비싸졌지만 수요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울산을 방문하는 외래인들이 스스로 찾거나 안내되어 경험하고 회자되어 간 것이다. 고래고기는 공식적으로 혼획(우발적으로 그물에 걸려 죽은)과 좌초(해상이나 해변에 죽어 떠밀려온)된 고래로 충당된다. 혼획과 좌초된 고래수는 정부의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밍크고래가 매년 100마리 내외, 혹등고래와 참고래가 매년 한두 마리, 범고래 등 중형고래가 10마리 이하이다. 그 외 300~400마리는 돌고래류이다. 고래고기 식당에서 미식가들에게 제공되는 고래고기는 99%가 연간 100마리 내외인 밍크고래이다. 돌고래류 대부분은 시장의 좌판에서 판매되거나 일식집 등에서 서너조각 별미로 제공된다. 연간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 100마리 내외는 울산지역 40여 곳의 고래고기 식당과 부산 포항 구룡포 등 정통 고래고기 식당 수 십 곳이 취급하는 양과 산술적으로 차이가 크다. 해경조사 결과를 보면 불법포획으로 충당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불법포획 책임’, 당국 무관심과 시장의 이해 부족 우리나라에서 고래잡이는 불법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고래포획을 금한다’는 정부고시로 고래잡이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포경규제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고기 식당은 지난 1986년 포경금지 이후에도 운영돼 왔다. 고래고기 식당에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혼획과 좌초 고래인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때는 1996년이다. 지난 1993년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조약(CITES)에 가입하게 되자 국제동물보호재단 (IFAU)은 국내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울산 부산 포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 출처에 대해 불법 혹은 밀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 해부터 지난 2003년까지 매년 2, 3차례 식당들을 방문해 DNA 샘플을 수집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난 1995년 CITES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던 대검찰청 모 과장 검사는 우리나라 고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법과 밀수의혹을 우려하면서 해경에 조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조사결과, 그해 경북에서 107마리, 강원도 22마리의 밍크고래와 100여 마리의 돌고래류가 그물에 혼획됐거나 좌초돼 죽은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 결과로 지난 1997년 우리나라 식당에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불법포획 또는 밀수되지 않은 것임을 보고했다. 한편 지난 1997년 CITES와 계약을 맺고 있는 ‘Traffic East Asia’란 민간 단체는 고래고기 식당의 DNA 시료를 수집해 환경부 허가를 받아 미국 수산청 남서수산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모두 연근해산 고래인 것으로 확인했다. IFAU는 지난 2005년과 2007년에 1999~2003년간 수집된 고래고기의 DNA를 분석해 고래고기 유통량을 추정한 결과, 시장에 유통되는 밍크고래가 정부가 국제포경위원회에 보고하는 혼획, 좌초 밍크고래보다 상당히 많다는 보고서를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내용은 국제학회, 국내외 언론과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소개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해경은 불법포획 근절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합동 대책회의를 수 차례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구속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은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시책과 유통업자와 수요자인들의 문제인식 결여에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고래고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제반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산자원학, 사회, 문화, 경제 등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어야 한다. 우리나라 고래류 자원의 보존과 관리기반이기 때문이다. ![]() ▲ 고래연구소 김장근 소장이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여러 종류의 고래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고래 보존, 이용 불가 고래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국제적 규범은 지난 1946년 서명된 국제포경규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비준해 1979년 이 협약하에 설립된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국제포경규제협약은 ‘고래류 자원의 적절한 보존과 관리를 통하여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협약은 또한 ‘보존과 관리조치는 심오한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포경업자와 고래고기 부산물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 규정에 근거해 지난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는 상업포경 모라토리움을 채택했다. 상업포경 모라토리움은 국제포경규제협약 부속서 10(e)에서 규정하고 있다. ‘1986년 어기부터 전세계 상업적 포경을 금지한다. 이 규정은 최상의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재검토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1990년 이 모라토리움이 고래자원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풍부한 자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포획량 한도의 설정을 고려할 것이다’이다. 이 규정에서 포괄적 평가의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자원의 심층평가과 자원관리절차의 개선으로 추후 정의했다. 상업포경 모라토리움은 한시적 자원의 보존 조치이며, 자원 조사, 평가와 관리절차를 개선하여 포경을 재개한다는 것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다. 그때까지 상업포경의 대상이 되었던 자원에 대해 심층평가를 수행하고 고래자원 관리절차도 개선하는 작업의 수행을 연례회의 참석회원국 3/4의 찬성으로 국제포경규제협약 부속서를 개정했던 것이다. 국제포경규제협약은 고래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조치의 결정에는 연례회의 참석 회원국의 3/4 찬성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결정 자체가 협약 보존과 관리 조치의 결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심오한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고, 과학위원회 검토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국제포경위원회(IWC: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는 지난 1946년 12월 2일 미국 워싱턴에서 고래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덴마크 브라질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남아연방 등 14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제포경규제협약(ICRW: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에 서명하고 1948년 11월 10일에 발효함으로써 탄생했다. 이 협약에 따라 1949년 IWC가 구성돼 매년 회원국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한국은 1978년 12월 29일에 협약에 가입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지난 1986년부터 세계적으로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5월 울산에서 회의가 열렸다. IWC의 주요 기능은 △고래자원 및 포경과 관련한 조사 연구 △고래자원 실태와 포경활동 영향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분석 △고래자원을 유지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자료 연구와 평가 및 전파 등이다. 상업포경 모라토리움은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등 8개국 만이 반대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다. 노르웨이와 러시아를 제외하고 그 다음해 반대를 철회했다. 따라서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은 노르웨이와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라 일본 등 포경국들은 자원 심층평가를 위해 대대적인 자원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모라토리움 시행 2년째부터는 협약상 회원국의 고유권한인 과학조사 특별허가에 의한 고래 포획조사도 착수했다. 이 조사와 연구결과들은 모라토리움 규정대로 지난 1990년에 수행키로 하였던 포괄적 평가에 활용되었고 일본의 오호츠크해-북태평양 밍크고래자원,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북서대서양 밍크고래자원, 일본이 조사했던 남빙양 밍크고래자원이 지난 1992년 평가가 완료됐다. 포경 모라토리움의 또 다른 규정인 관리 절차의 개선은 1993년 완료되어 포경, 반포경국가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현재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이 관리절차에 따라 상업포경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관리절차에 따른 포획쿼터 산정을 같은 해 완료했으나 상업포경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기대 이하의 포획쿼터로 추가적 조사를 통한 포획쿼터의 증대를 의도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일본이 대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특별허가에 의한 포획조사는 포획쿼터 개선에 필요한 추가적 조사와 더불어 21세기 어업자원 관리 패러다임인 해양생태계 기반 어업자원 관리에 필요한 총합적 정보 수집에 목적이 있다. ◇ 세계 주요 해양국의 포경 정책 ●일본 - 조사·연구 목적으로 가능 ●노르웨이 - 상업 포경 허용 ●아이슬란드 - 상업 포경 허용 ●러시아 - 원주민에 한해 허용 ●그린란드 - 원주민에 한해 허용 ●미국 - 원주민에 헌해 허용 ●한국 - 원칙적으로 불법 현재로선 포경 허용돼도 연구능력 못 갖춰 불가능 조사포경은 과학어탐과 시험트롤에 의한 어업자원조사, 고래목시와 포획조사로 대규모 선단을 구성하고 있다. 연간 북태평양에서 200마리, 남극에서 최고 953마리(800마리+10%)의 밍크고래를 포획하고 있다. 또 참고래 50마리, 보리고래 100마리, 브라이드고래 100마리, 향고래 10마리를 표본조사하고 있다. 러시아 미국 덴마크, 센빈센-그레나딘에서 국제포경규제협약하에 원주민 포경이 허용돼 있다. 오늘날 상업포경이나 원주민 포경은 모두 전통 식문화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고래고기 식문화와 별다른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얼마 만큼 과학적 정보를 확보하였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본은 수산청의 지휘아래 원양수산연구소 소속 8명의 연구원이 연안 고래자원 조사를 담당하고 경류연구소 소속 연구원 30명이 북태평양과 남대양의 포획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돌고래류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고 동경대학 해양연구소, 해양과학대학 해양포유류 연구소, 홋카이도 대학 등 총 500 여명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래주권 회복이다. 국제사회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고래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연구 직제 보강과 국제사회가 인정할 정도의 조사 연구능력을 갖춰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로선 조사목적 포경이나 상업포경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연구 인력과 표본자료 등 국제포경위원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와 감시를 토대로 포경여부를 준비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3명 정도에 불과한 고래연구소 전문 연구원 인력을 최소 15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포경위원회가 인정할 만한 연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래연구소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한 차례 동해와 서해를 격년으로 번갈아가며 눈으로 관찰하는 목시 조사를 하고 있다. 오차 범위가 워낙 커 정식으로 자료를 내놓기를 꺼리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연안에서 목격되는 고래 개체수가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래연구소는 16마일 해역을 중심으로 40일 일정 가운데 평균 15일정도 목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체로 이 기간 동안 밍크고래를 25~30마리 정도의 관찰 값으로 전체 면적으로 환산, 추정하고 있다. 동해에서는 대륙붕을 중심으로 연안을 따라 목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서해에선 수심이 낮아 골고루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눈으로 관측되는 개체 수는 동해나 서해 관계없이 서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 경험이 늘어나면서 고래를 포착해 내는 실력이 나아져서인지 발견되는 개체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고래연구소측은 전했다. ◇ 고래연구소 뭐 하는 곳인가 ![]() 울산시 남구 매암동 139번지 해양공원에 자리하고 있는 고래연구소(소장 김장근).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국내 유일의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전문연구소로 지난 2004년 1월 29일 설립됐다. 당초 12명의 연구원과 연구지원 인력을 포함해 약 30여 명 규모의 전문연구소로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신규인력 확보 없이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자원분야에서 해양수산연구관 1명, 해양수산연구사 2명 등 총 6명으로 출발했다. 고래도시 울산시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신설에 때맞춰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제고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약에 의해 유치한 것이다. 지난 2006년 3월 완공된 고래연구소 건물은 총사업비 33억5000만원이 투입돼 부지 12만㎡ 연면적 2112㎡ 규모로 연구동과 숙소동을 갖추고 있다. 연구소의 최우선 과제는 국제포경규제협약에 의한 한반도 연해 고래류 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과학적 자료 수집,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원회가 수행하는 자원평가 참여, 국제포경위원회가 보존과 관리 목적상 결정하는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일이다. 국제포경위원회는 정부로 하여금 한반도 연해에 분포 서식하는 대형고래류 8종에 대한 모니터링과 과학적 자료 수집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외 13종의 중형고래류, 13종의 돌고래류에 대한 과학적 정보 교환을 협력사항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라는 명분 국제사회서 인정받는 노력도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이지만 고래고기를 식용하는 나라이다. 그 것도 그물에 걸려 죽었거나 좌초되어 해안에 떠밀려 온 고래를 식용으로 하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먹지 않았으나 최근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여 식용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상업포경 금지이전 연안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노르웨이에 버금가는 연안포경국이었다.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는 ‘연안 소형포경의 금지가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제목의 의제가 있다. 상업포경 금지 직후부터 현재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 의제 중의 하나다. 원주민 생존포경과 마찬가지로 전통 식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검토하는 의제이다.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식문화의 유지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납득시키기 위해 적극성을 보였다. 특히 일본은 지난 1987년부터 1997년까지 고래고기 식문화의 사회, 문화, 전통과 관련한 200여 편에 달하는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포경어촌 주민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이해를 읍소하기도 했다. 그 결과 ‘상업포경 금지로 인한 일본지역 4개 포경어촌의 고통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를 얻어냈다. 과반수가 넘는 반포경국의 양보 없는 대립속에서도 꾸준한 인내로 결의 이행을 요구해 오고 있다. 고래 1000여 마리를 포획하는 것이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전통식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안스러운 투쟁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고래고기 식문화가 밀리면 전 분야가 도미노처럼 밀릴 것이란 전략도 가미된 듯하다. 우리나라는 연구인력 보강과 함께 오래 전부터 고래 고기를 전통음식으로 즐겨오고 있다는 명분을 지속적으로 강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정치적 역량 발휘가 중요하다. 논쟁의 무대는 전 세계 포경 여부를 결정하는 IWC다. 고래보호국은 “상업 포경을 다시 실시하면 고래가 멸종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고래는 정말 멸종 위기에 있는 걸까. 현존하는 고래 종류는 고래와 돌고래를 포함해 총 77종이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 모습과 가장 비슷한 13종의 대고래 중 대왕고래와 북극고래 등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일부 종들은 풍부하다. 긴수염고래는 북태평양 해역에서만 3만 마리 넘게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밍크 고래의 경우 마사유키 코마츠 전 유엔식량농업기구 수산위원회장이 ‘바다의 바퀴벌레’라고 불렀을 정도로 전 해역에 풍부하다. 고래 때문에 인간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본이 1987년부터 실시한 과학 포경에 의하면 고래는 플랑크톤이나 크릴새우만 먹는 게 아니라 꽁치 멸치 고등어 등을 대량 포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90년 말 북대서양 해양포유류위원회도 ‘최상위 포식자들의 소비에 관한 보고서’에서 “노르웨이 연안에서 16만 마리의 밍크고래가 4개월간 180t의 먹이를 섭취하며, 이 중 50%만 크릴이고 나머지는 청어 대구 해독 등 상업 어종”이라고 발표했다. 한국포경재개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고래가 포식하는 수산물 양이 연간 3억t으로 추산되며, 이는 세계 총 어획량의 3배에 이른다”며 “포경 금지가 꼭 바다 환경을 보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고래의 종류와 생태 ![]() 고래는 수중에서 생활하고 폐로 호흡하며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는 포유동물이다. 분류학적으로 고래는 포유동물강 고래목에 속한 동물이다. 고래목에는 윗 턱에 달린 수염으로 먹이를 걸러 먹는 수염고래아목과 이빨이 있는 이빨고래아목이 있다. 수염 고래류는 4과 6속 11종, 이빨 고래류는 9과 34속 80여 종이 있다. 한반도 주변 바다에는 수염 고래류 3과 8종, 이빨 고래류 6과 27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장 약 4m 이상을 고래류(Whales), 그 이하 체장을 지닌 것은 돌고래류(Dolphins와 Porpoises)로 불린다. 고래는 지구 역사 46억 년 동안 출현한 가장 거대한 동물이다. 옛날 육지를 걸어 다녔던 동물이다. 소 돼지 하마와 같은 우제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 5000만~4000만 년 전에 발굽달린 4지 탈짐승이 수평꼬리가 생기고 뒷다리가 없어져 현재 고래와 닮은 바다짐승이 된 것이다. 수면과 심해를 종횡무진 유영하면서 해양생태계 생물과 물리적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최상의 생존전략을 선택한 동물이다. 청각이 발달해 있고 먹이가 풍부한 북극 바다와 종족 번식에 적합한 적도 바다를 매년 수만km를 이동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몸체 구조와 기능이 후천적으로 발달했다. 육류 - 어류 문화권 사이 보이지 않는 갈등 영국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03년 포경 찬성국과 고래 보호국 간의 싸움을 “위선과 고집의 대결”이라고 불렀다. 포경 찬성국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고래보호국들은 ‘비합리적인 위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이 같은 상황에서 변한 것은 거의 없다. 현재 국제포경위원회는 타협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존과 이용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취하지 못하는 기능 불능의 상태다. 육류문화권과 어류문화권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에게 고래는 해양생물자원의 과도한 남획과 과학적 정보축적의 소홀이 역사와 문화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고래를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은 심오한 과학적 근거가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적 합의이자 원칙이다. 과학적 자료 축적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다양한 형태의 고래 자원 활용으로 경제, 과학, 교육, 정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과학적 정보와 활용 수요에 대한 타당한 명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가진 나라만이 가능한 일이다. 과학적 자료 축적과 연구는 역사와 전통 문화를 지키는 일이며, 변화하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고래 조사목적 포경은 찬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주권국가로서 필요에 따라 결정하되 UN해양법에 명시된 국제협력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하고 활용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인구에 회자되어 즐겨 찾는 고래고기 식문화는 보존되어야 할 우리나라 식문화 중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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