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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이 정한 대통령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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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민정 | 등록일 | 12.11.20 | 조회수 | 781 |
연말대선으로 인해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집행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우리 헌법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가통치체계를 다루는 헌법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는 정부형태와 당시의 헌법에 따라 변천을 겪어 왔지만 현행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전형적 대통령제에서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어 그 분류에 관한 견해도 다양하나, 현행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면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
청와대 전경 ( 출처 : 네이버 이미지 )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1. 정부형태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미국형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은 입법부·사법부의 장과 동렬에 위치하고, 신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겸하고 있으며, 의원내각제의 경우 대통령은 형식적·상징적 지위를 갖는 데 지나지 않고, 의회정부제의 경우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에 지나지 않는다.
2. 대한민국헌법의 변천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건국헌법의 대통령은 국가권수로서의 지위와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졌고, 제2공화국헌법의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졌으며, 제3공화국헌법의 대통령은 다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졌고, 제4공화국헌법의 대통령은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하여 절대적 우위를 가졌으며, 제5공화국헌법의 대통령은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행헌법상 대통령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원수·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한다.
청와대 춘추관 ( 출처 : 네이버 이미지 )
Ⅱ. 현행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1.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의회에 더불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간주한다. 국회는 다원적 집단이익의 대표를, 대통령은 통일적 국가이익의 대표를 의미한다. 이는 대통령의 직선제조항과 임기 중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퇴임하지 아니한다는 정치적 무책임조항 등에 근거한다.
2.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1)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에 있다. 이는 외국에 대한 국가 대표,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는 등의 외교에 관한 권한, 영전수여권 등의 조항에 근거한다.
(2)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는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국가안정보장회의 주재권 등에 근거를 지닌다.
(3)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효율성과 국론통일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이는 헌법개정안 제안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권, 국회임시외 집회요구권, 법률안 제출권, 사면권 등에 근거한다.
청와대 로고 ( 출처 : 네이버 이미지 )
3.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1)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는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원 등에 근거한다.
(2) 집행부조직권자로서의 지위 효율적인 행정부의 구성을 위한 필요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집행부조직권자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이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권, 공무원 임면권 등에 근거한다.
(3) 국무회의의장으로서의 지위 정부의 중요정책적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의장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된다. 이는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심의에 참여할 권한에 근거를 둔다.
올해 2012년은 국가의 중대사인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함께 있는 해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권리인 한표를 행사하셨다면,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주권'의 의미를 담아 모두 함께 투표하자구요^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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