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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법과 기부문화

이름 박채영 등록일 12.11.20 조회수 763
[칼럼] 김영선 의원의 '김장훈법' 발의와 기부문화
이병익(데일리중앙 객원 칼럼니스트이자 정치평론가)
2011년 09월 03일 (토) 10:09:13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 정치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 이병익씨.

ⓒ 데일리중앙
한나라당 김영선의원(경기 고양 일산서구)의 '명예기부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 발의됐다(9월1일치 데일리중앙 기사 참고).

이른바 '김장훈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안을 보면 총 30억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국가 또는 사회에 기부한 사람을 '명예기부자'로 정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들을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명예기부자들 가운데 개인의 재산이 1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60세 이상인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유족의 경우 명예기부자가 사망했을 경우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명예기부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0억원 이상 기부한 사람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본인이나 그 유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에 따라 생활지원금,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영선 의원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 전재산을 기부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나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이들 기부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돌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명예기부자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나 사회에 기부금을 낸 분들을 보면 존경심을 갖게 된다.

이들은 돈이 많아서 기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려운 가운데 검소한 생활을 하든지 절약을 하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기증한 사람들이다. 거액기부자들 중에는 말년에 병들고 쇠약해져서 거동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도 국가나 사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간 사람도 있었다. 아름다운 기부를 했지만 국가는 그들의 노년을 아름답게 지켜주지 못했다.

국민들이 기부천사라고 칭송하는 가수 김장훈씨의 경우를 보면 자신은 전세집에 살면서도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100억원대를 넘는다고 하니 기부천사라고 불릴 만도하다. 그의 기부 정신은 사명감이나 나눔의 철학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진실로 이타주의자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만일에 김장훈씨가 세월이 흘러서 가진 것 하나없이 늙고 병들었을 때 아름답게 살았던 젊은날의 세월에 대해서 국가에서 모른 체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일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앞날은 희망이 있다.

얼마전 영화배우였던 신영균씨는 500억원을 기부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고액 기부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 정몽준 국회의원이 2000억원의 개인 재산을 내 놓았고 정몽구 현대차 사장이 5000억원 상당의 거액을 내 놓은 것을 보면서 돈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재벌기업의 총수 일가가 기부문화에 앞장서 준다면 아름다운 기부의 전통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이 되어서 서로 돕는 일에 앞장 서 준다면 정부의 재정 압박을 줄이는 요인도 생기고 복지사회가 되는 길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믿는다. 기부금액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을 넘어서는 날이 오면 기부금만으로도 복지사회를 만들고도 남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기분좋은 상상을 해본다.

기부는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는다. 기부는 조건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나 기부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위선적인 기부는 기부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소액을 기부하면서 세금의 혜택을 누리고 생색을 내려는 이름이 알려진 인사들의 기부행위를 보아왔던 터라 기부의 순수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방송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한 통에 1000원을 지불하는 ARS전화번호를 꾹꾹 누르는 선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있다. 기부할 능력은 모자라더라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는 것이라서 마음이 흐뭇하다.

아름다운 기부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무척 다행스럽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기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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