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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양존할 수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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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류제은 | 등록일 | 12.11.20 | 조회수 | 855 |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1 광화문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28) 씨는 담배를 피울 때마다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이 일이다. 회사가 금연건물이라 밖에 나가서 피우는 것은 물론, 야외에도 흡연장소가 따로 없어 최대한 행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흡연자인 나 역시 타인의 담배연기가 거북할 때가 있다”며 “최대한 남에게 피해안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2 비흡연자인 정모(30) 씨는 길을 걷다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최대한 떨어져 지나간다. 정 씨는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최악”이라며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은 폭력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흡연권과 혐연권은 공존할 수 없을까?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면서 지난 몇 년동안 비흡연자들의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왔다.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오는 12월 8일부터 단계별로 일반음식점 및 호프집, 까페, 빵집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될 정도로 혐연권은 우리사회 전반에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남성흡연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한국 남성의 50% 가량이 흡연자다. 남성의 절반은 혐연권이 강화될 수록 궁지에 몰리는 상황인 셈이다. 1992년 75%에 달했던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은 금연운동이 펼쳐지면서 1998년 66.3%로 줄어든 뒤 지난 2007년 45.0%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엔 다시 증가추세다. 2008년 47.7%로 늘었고, 2009년 46.9%로 주춤하는 듯 했지만 2010년엔 다시 48.3%로 오히려 증가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지만, 흡연사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여성들의 특성상 실제 여성 흡연인구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울산대의대 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교수팀이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치를 분석해 소변 내 코티닌 성분을 측정한 결과 국내 여성 흡연율은 13.9%로 조사됐다. 이는 여성들이 스스로 보고한 흡연율(5.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 흡연인구와 금연인구의 불편이 모두 커지자, 전문가들은 양 쪽 권리를 모두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흡연을 싫어하는 사람의 권리가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흡연권은 혐연권만큼 중요하다”며 “담배를 허용하는 한 흡연자와 혐연자는 공존해야 하고, 공존은 ‘공간의 나눔’에서 시작된다”며 흡연공간의 확보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인 보건복지부는 흡연장소 설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건강정책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버스정류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군에 속한다”며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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