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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4

이름 김소연 등록일 12.11.20 조회수 798
일본은 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원하나?





 () 그러나 동아시아의 바다가 처음부터 뜨거웠던 것은 아니었다.

현재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섬의 대부분은 사람이 정주하기엔 너무 좁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토로서 의미는 없다. 그래서 주변국들은 너른 바다에 산재해 있는 섬들의 영유권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수백년을 살아왔다.

물론 일부 주변에는 좋은 어장이 형성돼 어부들이 몰려들기는 했다. 실제, 센카쿠열도의 중국식 이름인 댜오위다오(釣魚島) ‘고기를 낚는 섬’, 고기가 잡히는 섬이란 뜻이다.

이런 섬들이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뜨거운 감자’가 것은 각국의 민족감정을 자극하게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본의 침략이었다. 나라들은 한때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거나,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의 패망 때까지 일본의 점령을 경험했다는 세번째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일본은 1868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 근대국가를 성립한 , 적극적인 해외 침략에 나섰다. 1894 청나라와 조선의 종주권을 둘러싼 전쟁(청일전쟁)에서 승리해 대만을 취득했고, 1904 다시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여 북위 50 이남의 사할린과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열도) 영유권을 획득했다. 이후 1910 조선을 병합했고, 1941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필리핀과 인도차이나반도를 석권한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미군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1942 65 미드웨이 해전과 1942 8 시작된 과달카날섬의 격전에서 일본을 무찌르며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다. 얼마 미·영·중 3 정상은 1943 11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만나 일본 패망 이후 아시아-태평양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원칙을 정한다. 카이로 선언을 통해 확인된 전후 처리의 가장 원칙은 “폭력이나 탐욕에 의해 일본이 탈취한 지역에서 일본을 쫓아낸다”는 것이었다. 원칙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태평양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그대로 계승된다. 1951 9 체결된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의 영토는 “혼슈, 홋카이도, 규슈와,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섬”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빈틈이 많고 불완전했다.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일본이 폭력이나 탐욕에 의해 탈취한 지역”을 어디까지로 볼지, 일본의 영토로 남는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를 두고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터진 싸움은 ‘어디까지가 일본의 영토인가’였다.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일본과 러시아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북방 4 섬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을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조문을 들여다보자. 조약 2(영토) 2 (a)항은 한국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은 조항에 따라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릉도(Dagelet)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나 조문에 독도가 어떻게 되는지 명기되지 않은 점이 다툼의 불씨가 됐다. 한국은 조항에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으나, 독도를 둘러싼 그동안의 역사적 경위를 생각해 볼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명기되지 않았으니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며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울까?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만 놓고 보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1947 3 초안부터 1949 2 초안까지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명기돼 있었다. 그러나 친일파 인사였던 미국의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가 미국 국무부에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낸 뒤 독도가 조문에서 빠지게 된다. 이후 1951 8 데이비드 러스크 극동 담당 국무차관보는 양유찬 주미 대사에게 보낸 서한(이른바 ‘러스크 서한’)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토 가운데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온다. 독도 문제를 조문에 대한 해석이라는 ‘법적 관점’이 아닌, 일본의 조선 침략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얘기지만, 일본은 이에 근거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해결하자고 60 넘게 주장하는 중이다.  

 ()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가장 위협인 ‘영토 분쟁’이 수십년 전에 일본인들이 뿌려놓은 침략전쟁의 유산이라는 , 그리고 유산으로 인해 가장 지정학적 이익을 보고 있는 70 그들과 싸웠던 미국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아이러니의 하나일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 7 남중국해에 매장된 석유 매장량이 최대 300t 이른다고 보도했다. 각국의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엄청난 명분과 그에 못지않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한데 엉킨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앞으로 지역의 안정과 성장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길윤형 기자, <한겨레> 2012-05-2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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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 부른 미국의 기회주의

일본 근대사 연구자 허버트 빅스의 <히로히토 평전>(오현숙 옮김, 삼인) 이런 구절이 있다. “미국의 오키나와 보유를 일본인들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오키나와인은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사람은 패전국 일본 점령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다. 1947 당시 맥아더의 정치고문이 윌리엄 시볼드였는데, 그가 바로 오늘날 ‘독도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 중 하나다. 독도는 일본 패전을 전후해서 연합국들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할 당연히 조선 땅이었고, 그래서 조선으로 반환되게 있었다. 그런데 해군장교 출신의 시볼드가 자신의 상급자인 조지 애치슨이 1947 3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직후 대신 맥아더 정치고문 연합군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직무대리가 되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지독한 친일파요 반공주의자였던 시볼드는 전후 처리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에 반환하기로 약속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을 무시하고 ‘주민투표에 의한 신탁통치’ 주장을 들고 나왔다.

중국에 넘겨주기 싫었던 것이다. 시볼드는 장차 미국의 동아시아 근거지가 일본의 위세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류큐제도(오키나와) 귀속 문제도 패전 일본의 전후 영토처리 대상이었다. 오키나와도 본래 일본 땅이 아니었다. 오키나와가 일본령이 것은 메이지 유신 11 뒤인 1879년이다. 결국 오키나와를 차지한 미국은 1972년에야 섬들을 반환하는데, 옛 주인인 류큐 주민이 아니라 일본에 넘겨줬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유지를 일본이 보장해줬으니까. 천황 히로히토가 일에 앞장섰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귀속된 26년이 지난 1905 -일전쟁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시마네현 땅으로 슬쩍 바꿔치기했다. 이른바 ‘보호조약’이 체결돼 사실상의 식민지가 조선 조정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맥아더의 정치고문 시볼드는 1951년에 체결된 대일 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을 만들 이렇게 주장한다. “리앙쿠르암(다케시마=독도) 대한 재고를 요청함. 이들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된 것이며 유효한 것으로 보임. 상상컨대 안보적 고려에서 볼때 그곳에 기상 레이더 기지를 상정해볼 있음.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는 이런 주장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내세우는 유력한 근거의 하나가 됐다. 1949 1229일자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초안이 이에 따라 독도를 일본령이라 표기했다. 초안은 여러번 바뀌는데,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미국은 전쟁중인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고 일본과 한국의 국교정상화를 종용하기 위해(이미 그때부터!) 조약 초안에서 논란거리인 독도 귀속 문제를 아예 빼버린 문제를 얼버무렸다. 그리고 일본을 달래기 위해, 애초 전승국 일원으로 조약에 서명하기로 돼 있던 한국을 명단에서 빼버렸다. 미국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처신 때문에 조선 땅이었던 독도는 공중에 떠버렸고 일본은 그걸 근거로 계속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다. 탁월한 독도 문제 연구자 정병준의 <독도 1947> 전말이 자세히 나와 있다.

한승동 논설위원, <한겨레> 2011-07-30,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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