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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수정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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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권샤론 | 등록일 | 18.09.27 | 조회수 | 59 |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이선영 전 MBC 아나운서는 "3개월 동안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에게 호소를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5월경 법적 구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된 계기로 전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계약직 신입아나운서로 채용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 2월 정규직 아나운서 공채 시험에 응시했으나, 11명 중 1명만 합격하였고 그 뒤 MBC는 지난 5월 10명의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하지만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채용 당시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았다"며 지난 2월 정규직 아나운서 공개 채용이 형식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응하였다고 말하였고 그에 대한 MBC의 공식 입장은 "아나운서들은 계약직 사원들로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며 통보를 하였다. 한편, MBC 관계자는 "지노위에서 나온 결과는 받았지만 그 이유가 적힌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 그 사유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고 지노위의 판정서는 30일 내에 MBC 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는 MBC가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갖고 있고 취업규칙은 계약직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 됬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 등 근로계약 자체는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갱신할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봤다. MBC 전임 경영진이 아나운서들을 채용할 때 공고문에 근로계약기간 연장과 고용형태 변경가능성을 기재했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들의 채용 절차,업무,급여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서울지노위의 결정이 났지만 받아드리지 않고 그 후 MBC가 올해 초 계약이 만료된 전직 아나운서들을 복직시키지 않은 채로 재심을 진행할 계획이고 해당 사안은 지노위의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이야기는 예전부터 이슈가 되어 알것인데도 아직도 부당해고가 남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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