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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이름 김나희 등록일 12.11.20 조회수 769
유엔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 UNFC 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 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1992 년 6월 리우회의(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에서 채택되었고, 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2001년 현재 가입국은 186개국이며 우리나라 는 93년 12월에 47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 94 년 3월부터 적용받기 시작했다.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 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 책임이 있 으므로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되, 지금까 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왔고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도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원칙 하에 당사 국들을 부속서Ⅰ국가와 부속서II 국가, 기타국 가(개도국)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부속서Ⅰ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24개국 및 EU와 동구권 국가 등 35개국이었으나 제3 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5개국(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비니아, 리히텐스타인 및 모 나코)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는 40개국. 부속서Ⅰ국가군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3차 당 사국총회(COP3)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 12월에 「교토의정서(Kyot 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채택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실효성을 띠게 됐다 . 부속서II 국가는 부속서I 국가에서 동구권국가 가 제외된 국가군으로 OECD 24개국과 EU이 다.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통계자료와 정책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에 제출해야 한다. 협약체결 당시 OECD 회원국이었던 24개 선진 국(부속서Ⅱ국가)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기타국가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약상 일반적 의무만 수행하면 되지 만 OECD 가입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자발적으로 부속서 I 국가와 같은 의무를 부담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기후변화협약 [氣候變化協約,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 약이다. 일시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1994년 3월 21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의 규제 192개국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 imate Change)'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1979년 G. 우델과 G. 맥도날드 등의 과 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뒤 논의를 계 속했다.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 기상회의에서 정부간기후변화패널(Inter-Gov 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 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다. 1990 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5월 정식 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 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규제대상 물질은 탄산·메테인가스· 프레온가스 등이 대표적 예이다. 협약 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 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 려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 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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