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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란 무엇일까?

이름 소윤빈 등록일 12.11.18 조회수 640

유엔 [ U.N. ]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성립된 국제평화기구. 국제연합(國際聯合-the United Nations)의 약칭. 

[성립]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측은 과거 국제연맹의 실패에 비추어 이에 대신할 새로운 국제평화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첫 단계로 1941년 6월 12일 영국·프랑스 등 14개국 대표가 영국의 성 제임스 궁(St. James 宮)에서 평화에 관한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그 후 8월 14일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 수상 처칠과 회담, 대서양헌장(大西洋憲章)을 공포, 이듬해 1월 루즈벨트는 의회(議會)에서 유엔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미국이 독일과 단독 강화를 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 짧은 문서에 지나지 않으나 유엔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쓰여진 것에 의의가 컸다. 

이 같은 준비단계를 거친 후 1943년 10월 미·영·소의 3개국 외상(外相)이 모스크바에서 회담하고(모스크바 3상회의), 평화기구 문제를 토의하여 안전보장에 관한 선언을 채택, 중국의 추가 서명을 얻어 4개국 공동선언을 공포하여 세계적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연합국의 의향을 발표하였다. 이듬핸 10월 4개국 대표는 덤바턴 오크스회의(Dum-barton Oaks Conference)에서 다시 구체적인 문제를 심의, 국제연합헌장의 모체인 덤바턴 오크스안(案)을 채택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 방식과 신탁통치에 관한 문제는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합의를 보았다. 이리하여 동년 4월 25일 50개국의 대표가 모인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헌장을 토의, 6월 25일 헌장을 채택하고 26일에 이를 비준함으로써 유엔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목적·조직]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지상(至上)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①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파괴행위의 진압을 위한 적절한 집단조치를 취할 것. ② 각국 간의 우호관계의 증진. ③ 경제·사회·문화·인도(人道)·인권의 존중을 위한 국제적 협조 등을 규정하였다. 유엔은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 등으로 조직되었으며 전문기구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식량농업기구(FOA)·국제노동기구(ILO)·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국제무역기구(ITO)·세계보건기구(WHO)·만국우편연합(UPU) 등이 있다. 

유엔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필요한 신청서를 총회에 제출, 총장은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를 통고 하고 심사위원회에 위촉한다. 여기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7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에 회부하면 투표하는 나라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맹이 결정된다. 이 경우에 상임이사국의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유엔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소련의 반대로 아직 정식가입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1962년 가맹국은 110개국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국문제는 1947년 9월 17일 제2회 총회 때 미국 대표에 의하여 비로소 의제로 제기되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늦어도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총선거를 실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점령군 철수를 감시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를 결정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의 거부를 당하여 유엔소총회는 1948년 2월 26일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총선거를 실시 할 것을 결의, 마침내 동년 5월 10일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이듬해 제3회 파리 유엔총회는 임시위원단의 보고를 접수하고 유엔의 결의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위원단을 7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한국위원단으로 대치, 한편으로 12월 12일 대한민국을 46대6으로 정식 승인하였다. 

이리하여 1949년 1월 19일 대한민국은 유엔의 가입을 신청, 4월 8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9대1로 가결되었으나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총회의 추천을 받지 못하였다. 1949년 10월 21일 제4회 유엔총회는 소련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국위원단의 계속 유지를 가결, 당초의 임무 외에 동위원단에게 ① 군사적 충돌의 우려를 감시하고, ② 한국 분할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장애의 제거를 강구할 방법을 연구하고, ③ 가능한 한 소련군의 철수를 확인할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대대적인 남침(南侵)을 감행하니 한국위원단은 이를 즉시 보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다. 

이에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무력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단정, ① 전투행위의 즉시 중지와 공산군의 철수, ② 한국위원단은 이 사태에 대한 충분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 ③유엔의 전 가맹국은 유엔에 모든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지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공산군은 침략을 계속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7일 다시 회합하여 평화회복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가결, 7월 7일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제안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설치가 7대0, 기권 3으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기를 미국에 수교(手交), 미국은 다시 이를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에게 인도하고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니 유엔 최초의 유엔군 출병(出兵)이 실현된 것이다. 유엔군은 미·영·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필리핀·터키·타이·남아프리카공화국·그리스·벨기에·룩셈브루크·콜롬비아·에티오피아 등 16개국이었다. 

한편 유엔은 공산군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의 구호를 위해 1950년 8월 14일 유엔군 관리 하에 유엔 한국민사처(UNCACK)를 설치하였다. 동년 10월 유엔총회는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국의 통일된 민주정부의 수립과 경제부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칠레·네덜란드·파키스탄·태국·터키의 7개국으로 구성, 11월 20일 첫 회합을 갖고 통일방법의 모색, 평화회복을 위한 유엔군과의 협의, 경제적 부흥의 원조 등을 위하여 힘써 왔다. 이는 현재 한국에 있어서의 유엔을 대표하는 최고 기관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의 실태를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1950년 11월 중공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자 전세(戰勢)가 장기전으로 되었으므로 유엔은 전란으로 인한 한국의 구호와 부흥을 위하여 12월 1일 유엔한국재건위원단(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을 설치, 총회의 지휘 하에 두었다. 이리하여 이듬해 2월 7일부터 초대 단장 킹즐리(J.D Kingsley-후에 Culter장군)의 지도하에 사무를 게시, 1953년도의 사업계획으로 7천만 달러를 계상(計上)하여 재건·구호사업에 착수하였으며 휴전 후 1955년도의 사업계획으로 6천 7백만 달러를 계상(計上)하여 재건·구호사업에 착수하였으며 휴전 후 1954년도 사업계획으로 6천 7백만 달러, 1955년도에 1억 1천만 달러를 각각 계상하여 유엔의 승인을 얻었으나 회원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목표액 2억 6천 6백만 달러 중 1955년 6월 말 1억 3천 8백 50만 달러만이 각출되었다. 

회원국은 미국·캐나다·인도·영국·우루과이의 5개국이나 미국이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 나머지 국가는 고문국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운크라는 활발히 사업을 추진, 1953년도 계획으로 1백 64만 4천여 달러를 들여 탄광을 복구하고 1954년도에는 삼척(三陟) 시멘트공장·인천(仁川) 판유리공장·충주(忠州) 비료공장 등에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1955년도에는 문경(聞慶) 시멘트공장·교과서인쇄공장 등의 건설에 이바지하였다. 그 후 운크라는 1958년 6월 말 사업종료(事業終了)로 해체하였다. 앞서 1950년 6월에 한국은 유네스코에 정식 가입하고 1953년 7월에는 대통령령으로 한국에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육·문화·과학을 통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유엔군은 1951년 3월 이래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자 6월 23일 마리크 유엔 소련대표는 휴전협상을 제의, 7월 10일부터 개성(開城)에서 휴전협상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측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단 중단, 10월 25일 판문점(板門店)에서 다시 속개(續開)되었다. 이에 유엔총회는 1952년 2월 5일 한국휴전의 조속한 조인(調印)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조약이 조인되었다. 휴전이 성립되자 제7회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문제의 토의를 위하여 특별총회가 1953년 8월 17일에 소집되어 8월 28일 휴전협정을 승인하고 참전국가 중 정치회의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치회의를 늦어도 10월 28일까지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공산측의 반대로 지연되어 오다가 1954년 4월 26일 제네바에서 정치회의가 열렸다. 약 2개월간이나 계속된 제네바회의도 한국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한국 문제는 유엔에 환원되었다. 제9회 유엔총회 이후 해마다 한국문제는 중요한 의제(議題)로 상정(上程)을 보았으나 그때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측의 집요한 반대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한국의 유엔가입도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은 제10회 총회에서 채택된 의안에 따라 1959년 2월 유엔사무총장 고문 문로경(Lerile Munro 卿)의 내한(來韓)을 계기로 부산 교외에 유엔군 묘지를 만들어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16개국의 장병 중 전사한 2천 1백 31주(柱)의 영령(英靈)을 안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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