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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해

이름 김민정 등록일 12.11.08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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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연합(UN)의 주요사법기관으로 국제분쟁의 법적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계승한 것으로 194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발족했다.

주로 국가들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그리고 국가간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소의 기능이므로, 오직 국가만이 법원에 제소(提訴)되는 사안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전원 국적이 달라야 하며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재판관들은 종신제는 아니지만, 9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계속성을 가지는 조직체로 재판관들의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상시 개정한다. 재판소는 헤이그에 있지만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서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최초의 개정은 1946년 4월과 5월 헤이그에서 있었다.

  한국은 1991.9.17 국제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연합헌장 제9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이 되었다.


■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 제소ㆍ심의ㆍ판결ㆍ집행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은 국가간 분쟁에 대해 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제소는 당사자 쌍방이 맺은 특별합의를 재판소에 통지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기에게 서면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절차는 서면과 구두로 구성된다. 재판소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당사국은 2개 중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 있고 판결과 의견은 프랑스어와 영어 2가지로 한다.

  재판소의 심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판결은 다수결로 하며 공개법정에서 낭독한다. 가부동수(可否同數)의 경우 재판소장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판결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은 개별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의 집행은 헌장 제94조에 따르며 그것은 "국제연합의 각 가맹국은 만약 사건의 일방 당사국이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의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권고를 하거나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판결의 불이행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판결집행의 제도적 보장은 미흡하다.


■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간 쟁송사건의 처리 이외에 UN 기관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

  UN 헌장 제96조에 기초하여 안보리 및 총회, 또한 UN의 기관 및 전문기관은 총회의 허가를 얻어 그 활동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즉, '권고적 의견'은 국제기구가 ICJ에 법률적 판결을 요구했을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이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진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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